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블로그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총정리

by news1one 2025. 5. 11.

 

 

혹시 블로그로 매월 치킨 값 이상 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세금'이라는 단어가 슬슬 신경 쓰이기 시작할 텐데요. 특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블로그 수익을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연간 300만 원을 넘는 블로그 수익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블로그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지금부터 핵심만 콕콕 짚어 알려드릴게요!

블로그 수익, 어떤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할까요?

 

블로그를 통해 얻는 수익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구글 애드센스나 네이버 애드포스트 같은 광고 수익부터,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고 받는 원고료, 제휴 마케팅을 통해 얻는 수수료까지 모두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블로그 관련 수익을 모두 합산하여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블로그 수익을 어떤 소득으로 분류하느냐입니다. 크게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뉘는데, 어떤 유형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세율이나 공제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일회성이거나 비정기적인 소액의 블로그 광고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로그 운영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꾸준히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애드센스나 애드포스트를 통한 광고 수익은 대부분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내 블로그 수익, 기타소득일까 사업소득일까? 헷갈린다면 주목!

 

블로그 수익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소득의 지속성과 반복성 입니다. 만약 블로그 운영이 주업이 아니고, 아주 가끔 소소하게 용돈벌이 수준의 수익만 발생한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만 원 미만의 수익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일반적인 경향이며, 최종 판단은 국세청의 기준에 따릅니다.)

 

반대로, 블로그를 통해 매달 꾸준히 상당한 금액의 수익을 얻고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정기적으로 발생하거나, 아예 블로그 운영을 주된 소득원으로 삼고 있다면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애드센스나 애드포스트 광고 수익 역시 이러한 사업소득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블로그에 글을 써주고 직접 광고주로부터 원고료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직접적인 광고료 수입은 일반적인 광고 플랫폼 수익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블로그라는 사업 활동을 통해 얻는 대가이므로, 대부분 사업소득 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블로그 수익 종합소득세,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홈택스 기준)

 

블로그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라면 6월 30일까지 신고 기간이 연장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단계별 가이드: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2. 메인 화면에서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한 후, [세금신고] 항목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3. 신고서 종류 선택 화면에서 [일반 신고서] 항목의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다른 신고 유형이 있다면 해당 유형을 선택합니다.)
  4. 납세자 번호(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른 후, 기본 인적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5. 가장 중요한 소득 종류 선택 단계입니다. 여기서 블로그 수익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사업소득 기본사항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없음'을 선택하고, 업종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경우 업종 코드 940306 을 주로 사용합니다. (정확한 업종 코드는 국세청 문의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입력합니다. 장부 작성 여부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소득을 지급한 곳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다면, 그 내용을 참고하여 입력합니다.
  6.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명세서 작성을 완료했다면,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도 함께 불러와 합산합니다.
  7. 이후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적용받도록 합니다.
  8.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납부(또는 환급)할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주요 업종 코드 예시 (참고용)

업종 코드 업종명 비고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유튜버 등) 애드센스 등 플랫폼 광고 수익
743002 광고 대행업 직접 광고 계약, 특정 조건 충족 시 고려 가능
940909 그 외 기타 자영업자 위 코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고려

주의: 위 표는 참고용이며, 본인의 활동 내용과 가장 적합한 업종 코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국세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유의사항!

종합소득세 신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 가지 유의사항만 잘 숙지한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난 1년간 발생한 모든 블로그 관련 수익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애드센스 수익,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익, 쿠팡 파트너스와 같은 제휴 마케팅 수익, 기업으로부터 받은 원고료 등 단돈 10원이라도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실수로라도 소득을 누락하면 나중에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가산세를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거나, 실제 소득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납부할 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부정과소신고: 40%)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 지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도 있으니 신고와 납부 기한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를 적극적으로 활용 해야 합니다. 블로그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 금액을 줄여 결과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 운영을 위한 유료 프로그램 구독료, 도메인 구입 및 유지 비용, 호스팅 비용,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구입한 소모품 비용, 관련 서적 구입 비용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평소에 잘 챙겨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넷째,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거나, 다양한 공제 항목 적용 및 절세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 해 보세요.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잘못된 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이나 놓치는 공제 혜택 등을 생각하면 오히려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블로그 수익이 많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금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얻는 수익은 분명 즐거운 일이지만, 그에 따른 세금 신고 의무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블로그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잘 참고하셔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문제없이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