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리시나요? 특히 사업소득이나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복잡하게 느껴질 텐데요. 하지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러한 고민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습니다. 마치 잘 차려진 밥상처럼, 국세청이 미리 계산한 세금 내역을 받아보고 간단히 확인하거나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편리한 모두채움 대상자 조회 방법과 상세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두채움, 왜 필요하고 누가 대상일까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한 해 동안 발생한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으로 대부분 마무리되지만,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돕기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미리 계산하여 안내하는 ‘모두채움’ 제도를 운영합니다. 모두채움 대상자 조회 를 통해 내가 이 편리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 안내'에 따르면, 주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국세청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귀속 소득, 2025년 5월 신고 기준 예시)
- 사업소득자: 특히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농업·임업·어업, 도소매업 등은 6천만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3천6백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등은 2천4백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모두채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지만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신고해야 할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연금소득자: 공적연금 소득과 함께 다른 소득이 있거나, 사적연금의 연간 합계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모두채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은 분리과세 선택 가능)
- 기타소득자: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의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두채움 대상자일까?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
모두채움 대상자 조회 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국세청은 친절하게 여러 경로로 안내하고 있으니, 다음 방법들을 확인해 보세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 입니다.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보통 5월)이 되면 국세청에서 카카오톡 알림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 안내문에 '모두채움' 대상자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전자문서로 받았다면 '열람하기' 버튼을 눌러 본인 인증 후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ARS 개별인증번호(8자리)도 함께 안내됩니다.
만약 메시지를 받지 못했거나 삭제했다면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를 이용하면 됩니다.
- 먼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 로그인 후에는 ‘신고도움서비스’ 메뉴를 찾아야 합니다.
- 홈택스(PC):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순서로 클릭한 후, 화면 중앙 또는 우측에 보이는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합니다.
- 손택스(모바일 앱): 전체메뉴(≡)를 누르고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신고도움서비스 화면에서 본인의 신고안내유형 을 확인합니다. 여기에 '모두채움(납부)' 또는 '모두채움(환급)' 등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당신은 모두채움 대상자입니다! 이 화면에서는 ARS 개별인증번호 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번호는 ARS(1544-9944)를 통해 음성으로 신고할 때 필요하니 꼭 메모해 두세요. 또한, 기장의무 구분, 적용 경비율 등 본인의 신고 관련 기본 정보도 함께 제공되어 신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모두채움 신고,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모두채움 서비스는 매우 편리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내된 내용이라도 반드시 직접 확인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내용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실제 나의 소득이나 공제 항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락된 수입이 있거나, 적용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기부금 등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수입금액부터 각종 공제항목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만약 잘못되거나 빠진 부분이 있다면 직접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행히 수정 신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ARS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계산한 세액 그대로 신고하게 되지만,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면 안내된 내용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추가되었거나 작년에 지출한 기부금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추가하여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통상적으로 매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이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모두채움 안내를 받았는데, 내용을 수정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모두채움 내용을 불러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 필요경비, 각종 공제항목 등을 확인하고 수정하거나 추가 입력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Q2: ARS 개별인증번호를 잊어버렸어요. 어디서 다시 확인할 수 있나요?
A2: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 메뉴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카카오톡, 문자, 우편 등)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Q3: 모두채움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3: 모두채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 신고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직접 수입금액과 공제항목 등을 입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4: 모두채움으로 신고했는데, 나중에 수정할 부분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죠?
A4: 신고 기한 내라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수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는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통해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또는 본인의 관할 세무서 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세무서 정보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화면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대상자 조회 를 통해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안내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정확하고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복잡한 세금 신고, 모두채움과 함께라면 한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