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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모의계산 계산방법

by news1one 2025. 5. 9.

 

 

나이가 들면서 든든한 노후 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특히 복잡해 보이는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바로 이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미리 가늠해보고,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의 핵심,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쉽게 말해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소득으로 평가한 금액 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8만원 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기초연금 모의계산 은 크게 두 가지 요소를 더하여 이루어집니다.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제 각 항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①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나의 소득은 얼마로 평가될까?

 

소득평가액은 우리가 실제로 버는 돈, 즉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공식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2만원)} + 기타소득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로소득의 경우, 2024년 기준 112만원을 기본으로 공제 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200만원이라면, (200만원 - 112만원) × 0.7 = 61.6만원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근로소득 공제 상세 안내:

  • 월 근로소득에서 112만원을 먼저 공제합니다. (이 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제 후 남은 금액에서 추가로 30%를 더 공제합니다. 즉, (근로소득 - 112만원)의 70%만 반영됩니다.
  • 주의!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이 근로소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별도로 기타소득으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 사업소득: 농업, 어업, 임업 소득이나 도소매업, 제조업 등 개인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 그리고 부동산 임대 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 재산소득: 예금이나 적금, 주식,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금, 그리고 개인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 수령액이 포함됩니다.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등 국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각종 수당이나 연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계산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연 0.78%를 곱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6억원 주택에 자녀와 함께 거주한다면 월 39만원(6억원 × 0.78% ÷ 12개월)이 소득으로 추가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자녀 소유 주택 시가표준액 월 무료임차소득 환산액
6억원 39만원
7억원 45.5만원
8억원 52만원
9억원 58.5만원
10억원 65만원
15억원 97.5만원
20억원 130만원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 (2024년 기준):

  • 혼자 사는 A씨: 월 근로소득 200만원, 매월 국민연금 30만원 수령
    • 월 소득평가액 = {0.7 × (200만원 - 112만원)} + 30만원 = 61.6만원 + 30만원 = 91.6만원
  • 부부 B씨와 C씨: 남편 B씨 (근로소득 200만원, 국민연금 30만원), 아내 C씨 (근로소득 150만원)
    • 남편 B씨 소득평가액 = {0.7 × (200만원 - 112만원)} + 30만원 = 91.6만원
    • 아내 C씨 소득평가액 = 0.7 × (150만원 - 112만원) = 26.6만원
    • 부부 합산 월 소득평가액 = 91.6만원 + 26.6만원 = 118.2만원

이처럼 기초연금 모의계산 에서 소득평가액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나의 재산은 얼마의 소득으로 잡힐까?

 

다음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다양한 재산이 어떻게 소득으로 평가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공식이 조금 길어 보이지만, 하나씩 살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 일반재산: 주택,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과 전월세 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 기본재산액 공제: 일반재산에서는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이 금액은 재산에서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클수록 유리합니다. (2024년 기준, 매년 변동 가능)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등):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도의 "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등): 8,500만원
      • 농어촌 (도의 "군" 등): 7,250만원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등이 해당됩니다.
    • 금융재산 공제: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합니다.
  •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집주인의 경우) 등은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빚도 재산 평가에 반영되는 것이죠.
  • 재산의 소득환산율: 위에서 공제할 것을 다 공제하고 남은 재산 가액에 연 4%를 곱한 후,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이 부분은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 고급자동차: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차령 10년 미만)는 그 차량가액 전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짜리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5,000만원이 매월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매우 큰 금액이죠!)
      • 예외: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처럼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판정) 소유 차량, 장애인 등록 차량(장애등급 무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회원권: 골프, 승마, 콘도, 요트,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등은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그 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고급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며,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기타(증여)재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이나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는 재산이 있다면, 그 가액(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서 부채 상환금, 본인/배우자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 부분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③ 기초연금 모의계산 시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기초연금 모의계산 을 통해 대략적인 수급 가능성을 확인했다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선정기준액 확인: 앞서 언급했듯이, 소득인정액이 매년 발표되는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8만원입니다. 이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의 기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정확한 계산은 전문가에게: 여기서 설명드린 계산 방법은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실제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더 복잡한 세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수급 자격 여부와 예상 수령액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 를 이용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국번없이 1355)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 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필요 서류 미리 준비: 모의계산을 하거나 상담을 받을 때, 본인 및 배우자(해당하는 경우)의 소득 및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금융기관 잔액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부채증명서 등)를 미리 준비해두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연금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Q2: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각각 받나요, 아니면 한 명만 받나요?

A2: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부부감액 제도).

 

Q3: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만 초과해도 기초연금을 전혀 못 받나요?

A3: 네, 그렇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기초연금 모의계산 이 중요합니다.

 

Q4: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이 있나요?

A4: 주택연금은 '대출'의 성격이 강하므로, 주택연금 수령액 자체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연금을 담보로 한 주택은 일반재산으로 포함되어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5: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5: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미리 준비하고, 궁금한 점은 반드시 공식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든든한 노후 준비, 기초연금 모의계산 부터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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